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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05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을 지원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안전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
1.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3.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제4조

지원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환수처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ㆍ시설ㆍ점검 비용 등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된 물품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