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 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 영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서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영제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을 다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군수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화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객 및 상인의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토록 한다.
① 상인조직 등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친다.
②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8 및 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를 따른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상권활성화협의회는 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30.]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 대표자 등은 상인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관련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
2.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시행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
① 법 제11조,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 매각대금은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 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사후관리(운영을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 제2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및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군수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상인회가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7.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화순군 물품관리 조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화순군 주차장 조례」,「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