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① 화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4. 7. 2.>
1. 당해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 합계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7. 2.>
통합기금은「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화순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7. 2.>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4. 7. 2.>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2.>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적립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7. 2.>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 7. 2.>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되, 그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22.>
1. 당연직 위원 : 주민안전과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6. 9. 10.>
2. 민간위원 : 사회단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기금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7. 2.>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7.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