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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5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순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이하 “현황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황목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