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순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이하 “현황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황목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