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4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읍ㆍ면ㆍ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2. “예비후보지”란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후보지”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최종입지”란 “후보지”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청사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순천시 읍ㆍ면ㆍ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대표 5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제9조의 비밀유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읍ㆍ면ㆍ동 총무팀장이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