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실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실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5. 19.>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9.>
4. 삭제 <2025. 5. 19.>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25. 5. 19.>
7. 삭제 <2025. 5. 19.>
8. 삭제 <2025. 5. 19.>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임실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ㆍ치매에 관한 정보를 보급 및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9.]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4.24., 2025. 5. 19.>
2. 치매환자 및 가족 <개정 2025. 5. 19.>
3.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신설 2025. 5. 1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19.>]
① 군수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치매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치매정밀검사, 센터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④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19.>]
<삭제 2025. 5. 19.>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14조 삭제<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