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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4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실군민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임실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보호ㆍ육성 및 밀원식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기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