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 2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 후보자 추천 및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4. 읍ㆍ면ㆍ동 자치위원 신청ㆍ추천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위원 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와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통보 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리ㆍ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위촉ㆍ해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서식이나 문서를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