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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045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3-09-08공포 2023-09-08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 2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 후보자 추천 및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4. 읍ㆍ면ㆍ동 자치위원 신청ㆍ추천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제3조

위원의 위촉 관리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위원 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와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통보 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리ㆍ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위촉ㆍ해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서식이나 문서를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