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①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기관ㆍ시민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민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