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0ㆍ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일 이전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2. 중ㆍ고등학생 50만원 〔전문개정 2024ㆍ10ㆍ31〕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ㆍ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0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확정 대상자에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사항 및 지원금 입금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