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 2022ㆍ9ㆍ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삭제〈2021ㆍ12ㆍ28〉
6. 삭제〈2021ㆍ12ㆍ28〉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읍ㆍㆍㆍ면ㆍ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12ㆍ26〉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자치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구역 및 주민 수 등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별로 최소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12ㆍ26〉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자치위원의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9ㆍ30, 2023ㆍ9ㆍ27〉
1. 삭제〈2023ㆍ9ㆍ27〉
2. 삭제〈2023ㆍ9ㆍ27〉
② 삭제〈2023ㆍ9ㆍ2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ㆍ9ㆍ30, 개정 2023ㆍ9ㆍ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⑥ 시장은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2ㆍ9ㆍ30〉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ㆍ9ㆍ30〉
⑧ 삭제〈2023ㆍ9ㆍ27〉
⑨ 자치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개정 2022ㆍ9ㆍ30〉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또는 주민 중 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 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제4항에 따른 사전투표 참여자와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2ㆍ9ㆍ30〉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치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26〉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각 읍면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9ㆍ30, 2023ㆍ9ㆍ27〉
② 자치회장, 부회장, 자치위원이 연임 중에 제20조에 따라 해촉 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간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ㆍ12ㆍ26〉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주민자치회 두 곳 이상에 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자치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은 다른 자치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ㆍ12ㆍ26〉
1.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2.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
3.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5.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및 우수 선진지 견학
6.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④ 시장은 주민의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삭제〈2023ㆍ9ㆍ27〉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필요할 경우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운영세칙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의 모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2ㆍ9ㆍ30〉
②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2021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3ㆍ9ㆍ27〉 〔종전 제24조는 삭제, 제31조에서 이동 2021. 12. 28〕
삭제〈2025ㆍ12ㆍ26〉
시장은 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회 또는 그 위원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28〉 〔전문개정 2021ㆍ5ㆍ1〕 〔종전 제26조는 삭제, 제33조에서 이동 2021. 12. 28〕
삭제〈2025ㆍ12ㆍ26〉
① 시장은 연 1회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자치회 운영, 신규 프로그램 발굴 실적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