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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4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은 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기관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은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해당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고,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출자출연법」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

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