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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3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의2

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