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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0203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