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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3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하남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예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
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타조례 개정 2024.4.9.>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3.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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