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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3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 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3.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7.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시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7.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연례보고서를 시장 및 의회에 제출
8. 직권에 따른 조사 특별보고서를 시장 및 의회에 제출
9.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1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위원은 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대표위원는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또는 해촉한다.

제11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2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위원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3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대표위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상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대표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대표위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⑤ 대표위원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대표위원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대표위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추천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또한,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고충민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③ 시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써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또는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②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사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는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고충민원의 이송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소속기관 장이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민원 접수 시점은 이송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④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의 각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직권에 따른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고 직권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7.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8. 의회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5조

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어 넣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26조

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8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시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의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3조

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공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관계 소속기관등의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6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

면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하남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감시·평가 대상

위원회가 감시ㆍ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 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ㆍ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 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제39조

사무국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위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

사무국 소재지

사무국은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ㆍ왕래할 수 있는 시청 소재지 외의 관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

공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 등에는 「하남시 공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