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2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2.10.2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2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2.10.28.>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하남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2.10.28.>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0.28.>
3. 지하철 운영, 대규모 사업 추진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제3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8.>
① 통합기금은 하남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0.28., 2024. 9. 30.>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0.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할 때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국장ㆍ단장ㆍ소장ㆍ원장
2.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2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10.28.>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의무기금 또는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8.>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8. 14.>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28.>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