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수리ㆍ복원 및 주변 정비
3. 향토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위원회 및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 문화유산의 소유자,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승자ㆍ계승단체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취득 경위서를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지정된 문화유산을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계승자ㆍ계승단체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승지도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계승지도사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에게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서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적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를 그 소유주에게 받아야 한다.
① 향토유산 안내판에는 지정 종별, 향토유산명, 지정ㆍ인정일자, 소재지, 유래, 특징, 역사적 가치 등 향토유산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문화유산의 경우 보호구역 설정 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도로안내판에는 지정 종별, 향토유산명, 향토유산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한다.
② 향토유산 안내판 및 도로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1을 따른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례 제29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교육 수료자 기량 심사에는 해당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며,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량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무형유산 수료자가 수료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승교육 계획서와 실적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ㆍ예능에 대한 공개행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조례 제33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경미한 수리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종별에 따라 제19호서식 또는 제20호서식의 정기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종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사진, 지적도, 실측도, 배치도, 토지대장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며,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계승자의 사진 등을 첨부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