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3.4.>
⑦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6.>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지원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2의2.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교육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종목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6.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선수 보호
7.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강사 등 훈련비 및 출전비
2.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격려금(품)
3. 각종 체육대회의 입상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품)
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 경비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6.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 현황
7. 각급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체육용품 현황
8.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4.>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ㆍ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폭력ㆍ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거나,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선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체육단체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도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ㆍ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학교 및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