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6. "능동감시"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를 묻거나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 "위기경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도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생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삭제 <2026. 6. 30.>
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상황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ㆍ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제목개정 2026. 6. 30.]
①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고, 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 명령 또는 휴교ㆍ휴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ㆍ주의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④ 학교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의 시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은 도교육감의 동의를,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① 삭제 <2026. 6. 30.>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등교중지 시 격리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④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 또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위기경보 발생으로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대응한 경우에는, 해당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감염병 대응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2. 학교 감염병 대응 관련 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