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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02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5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탁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6개월 이상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의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절차 및 약정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부서의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이율은 시 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융자원리금의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