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탁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6개월 이상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의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예탁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부서의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이율은 시 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