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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2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 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9.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전담조직,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단”이라 한다),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12.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창원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제4조

시장 및 주민의 책무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국비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
3.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에 사업지구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ㆍ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7조

설치

시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0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추진단의 구성

①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사무국 및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직원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과의 협약 체결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3. PM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위원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위원회, 협의회, 추진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유사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