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제<2022.12.30.>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인접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