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ㆍ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