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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0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중 4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제외한다.
②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일시, 인원, 인솔책임자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시행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