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중 4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제외한다.
②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일시, 인원, 인솔책임자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시행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