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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씨름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씨름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의 씨름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씨름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씨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씨름 인프라 확충 등 씨름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씨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씨름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씨름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 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

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씨름 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 단체와 씨름 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 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