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충전과 동력기술이 결합된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