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 7. 15.>]
[본조신설 2024. 7. 15.]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에서 이동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5.>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5., 2024. 12. 20.>
1.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창원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3. 공공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사업 재원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5.>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10. 7., 2024. 7. 15.>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시장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등을 말한다)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