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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01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선정할 수리센터의 지역별 균형 분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 ④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 2.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리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지정수리센터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등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리 비용 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
② 제6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은 수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연간 지원금액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수리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수리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제5조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4. 그 밖에 사정상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0조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11조

이동용 보조기기의 안전조치 등 지원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