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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1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 개최
6. 드론 활성화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 안전ㆍ보안관리 실무교육
10.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의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등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5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방재업무
4.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드론 레저ㆍ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육성
6. 측량 또는 탐사
7. 시설물의 안전진단
8.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기술ㆍ기계)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계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 및 로봇 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론봇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드론봇 분야 진로체험 및 기술 보급 교육
3. 그 밖에 드론봇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
2. 교육 또는 행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물품의 제공에 드는 실비(實費)
② 사용료 등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시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세외수입 관계 법규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무료 운영

시장은 드론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홍보행사 또는 시연회
2. 일회성 체험 또는 단기 입문 과정
3. 그 밖에 정규 과정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교육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과정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또는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
2.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