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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0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업소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5. 위생업소등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ㆍ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행사 등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금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