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개정 2024.9.9.)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ㆍ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하는 기숙사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규칙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