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무안군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상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계공단길 25-16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①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계1, 청계2 농공단지 근로자(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한다)로 한다.
②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회사에서 면직된 자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수탁자선정방법은「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ㆍ공과금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24.)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