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여수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여수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여수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와 유류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 또는 여수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