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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99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지목이 임야는 제외),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 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4조

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