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