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며,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15.>
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이호 신설 2024. 7. 15.>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5.>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항 신설 2024. 7. 15.>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항 신설 2024. 7. 1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7.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 8. 12.>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8. 17.,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