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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9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ㆍ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지원액은 다음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3.10>
1. 신생아 한명당 : 20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증명서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록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