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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99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ㆍ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고창신재효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

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부문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 신재효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고창군 의회 추천의원 1명, 문학ㆍ예술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고창 신재효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개정 2025. 5. 15.>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

시상 및 시상금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①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춰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저작권

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자의 번역ㆍ각색ㆍ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고창군에 귀속되며, 귀속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

실비보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