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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0199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주민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성격의 언어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②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정책, 행사 등의 명칭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6조

지역어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고창군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문화예술 관련 담당 부서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분야의 전문용어 순화 및 표준화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문화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고창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①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향상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ㆍ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고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