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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8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7.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
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5. 좋은 식단 실천업소
6.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 및 위생관련 단체

제4조

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