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설 2023.8.14.>
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사목을 아목으로 이동 2023.8.14.]
시장은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 <신설 2023.8.14.>
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이사비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3.8.14.]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사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이 조례에서 시행하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4.>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정보제공ㆍ 상담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5.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부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