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부천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제2항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3.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감염병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보건소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감염병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