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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8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3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한다.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부천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참여 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익활동 지원

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풀뿌리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8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