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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98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

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융자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ㆍ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ㆍ세외수입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천시 세입 중 지방세ㆍ세외수입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7조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 2.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의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4.6.28.]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항 신설 2024.6.28.]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 및 심사수당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