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오토캠핑장, 사무실, 개수대, 주차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으로서 1년 중 5월, 6월, 9월, 10월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2.11.>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2.14.>]
[제3조에서 이동 <2024.2.14.>]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숲 캠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
2. 성북동 숲속야영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전문개정 2024.2.14.]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2.14.>]
[제2조에서 이동 <2024.2.14.>]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2.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1. 전액 감면
가.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14., 개정 2022.04.15.>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2021.5.14.>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5.14.>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1.5.14.>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가정 <신설 2021.5.14, 개정 2023.5.12., 2026.2.11.>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5.14.>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5.1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2.14.>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4.]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방법,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야영장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1.>
② 1인 1개 면(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11.>
[전문개정 2024.2.14.]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1. 야영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야영장 사용자 수칙과 야영장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2026.2.11.>
③ 기타 공공질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1.>
① 구청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2.14.]
삭제 <2024.2.14.>
삭제 <2024.2.14.>
삭제 <2024.2.14.>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