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를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영양과 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6.4.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