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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7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증서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그 밖에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