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