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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97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